지방세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월)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112

독촉장 등의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지방세 독촉장 등 반송분 공시송달자 명단 1부.

        2. 지방세 독촉장 등 반송분 공시송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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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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