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12.17
- 조회수 : 795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가. 처분의 목적 : 공장설립 승인 취소
나. 처고의 대상 : 관내 11개업체(첨부파일 참조)
다. 처분의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라. 공고의 기간 : 2007. 12. 12 ~ 2007. 12. 27(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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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