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 공시송달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12.17
- 조회수 : 863
광양시 공고 제 2007 - 25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7조의 규정을 위반(쓰레기불법투기)하여 과태료 처분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광 양 시 장
1. 제 목 : 쓰레기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4. 공고기간 : 2007. 12. 14 ~ 2007. 12. 27 (14일간)
5. 문 의 : 광양시청 환관리과 ☎ (061)797-2794
6. 공고 기간내 광양시환경관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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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