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 우편물(2월-3월)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20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안내우편 반송 공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안내우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4항의 1호, 2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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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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