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 우편물(2월-3월)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20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안내우편 반송 공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안내우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4항의 1호, 2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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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