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사랑감마을)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42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26. ~ 4. 10.(15일간)
나. 사 업 자 : 사랑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다. 사업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사창길 125
라. 대 표 자 : 표병옥 (당초 : 김병옥 / 변경 : 표병옥)
마. 변경지정연월일 : 2024.03.26.(최초지정연월일 : 2011.9.30.)
바. 사업개요 :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문 및 지정조건(사랑감마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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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