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19

부안군 관내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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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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