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80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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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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