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69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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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