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43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자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5. 16.(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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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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