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43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5. 16.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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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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