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117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 지방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법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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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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