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117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 지방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법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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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