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독촉장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월)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452

독촉장 등의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지방세 독촉장등 공시송달자 명단 1부.
         2. 지방세 독촉장등 공시송달부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