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독촉장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월)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452
독촉장 등의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지방세 독촉장등 공시송달자 명단 1부.
2. 지방세 독촉장등 공시송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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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