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7.12.08
- 조회수 : 357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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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