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7.12.04
  • 조회수 : 158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징수법11조, 지방세법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2. 4. ~ 12. 18.(15일간)
  나.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 반송현황 : 217건(자동차)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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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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