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12.01
  • 조회수 : 354
소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형도면 고시 1번째 이미지
소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형도면 고시 1번째 이미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 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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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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