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7.09.22
- 조회수 : 169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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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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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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