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세목고시(변경) 작성자 : 건설교통과 작성일 : 2017.09.05 조회수 : 252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세목고시를 농어촌정비법 제59조4항 규정 및 제61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부안고마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세목고시(변경).hwp(166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