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8.23
  • 조회수 : 186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17. 8. 25. ~ '17. 9. 14.
나. 의 견 제 출 : 부안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화 580-4867, 팩스 580-4746)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문의사항 : 부안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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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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