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821
거주불명등록의뢰 사실조사결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12. 31 ~ 2015. 1. 14(15일간)
2.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 부안군 줄포면 신리로 69-5 박**
4. 방 법 : 부안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5. 직권조치일 : 2014. 12. 2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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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