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4.10.20
- 조회수 : 6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선을 제거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치선박 제거 공고를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방치선박 제거공고
2. 공고대상 : 4척/6,5톤(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4. .10. 21.~ 11.06일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및 방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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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