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4.10.20
  • 조회수 : 6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선을 제거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치선박 제거 공고를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방치선박 제거공고

  2. 공고대상 : 4척/6,5톤(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4. .10. 21.~ 11.06일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및 방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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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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