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014.10.01
- 조회수 : 760
![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1번째 이미지](/upload_data/board_data/BBS_0000054/145015798829596810.jpg)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부안군공고 제2014-632호
나. 발견일시 : 2014. 10. 01.
다. 발견장소 :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
라. 공고기간 : 2014.10. 01. ~ 2014.10.13.(12일간)
마. 축 종(품 종) : 개(믹스)
바. 성 별 : 수 컷
사. 모 색 : 황 색
아. 연 령 : 2년 이상 추정
자. 특 징 : 겁이 많고 통통하다.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공고기간이 완료된 후 연락을 취하시고 (미래동물약품병원),
분양신청서 작성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유기동물의 주인께서는 위탁보호소에 보호관리비를 지불하시고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580-4499 (부안군청 농업축산과 축산관리계)
- 첨부파일
- 42.jpg(106.8kb)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