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경기도 이천시)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10.04.09
  • 조회수 : 847
 

이천시 공고 제2010-5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및 농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을 완료  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04. 07.


이   천   시   장(관 인 생 략)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

4. 공시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가. 청문일시 : 2010.04.26(월) ~ 2010.04.30.(금) 14:00~17:30

  나. 청문장소 : 이천시청 9층 GIS센터

5. 공고기간 : 2010.04.07. 〜 2010.04.21.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도시과(전화 : 031-644-2492~93, FAX : 031-644-2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당사자 및 허가내용.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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