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변경 및 폐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0.04.08
- 조회수 : 817
부안군 공고 제2010 - 198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종점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변경 및 폐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09. 4. 7.(수) ~ 2009. 4. 21.(수)
2. 의견 제출
첨부된 도로구간(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부안군 종합민원실
○ 문의전화 : 063-580-4512,4519(FAX : 063-580-4141)
○ 주 소 : (579-700)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군청 종합민원실 새주소담당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홈페이지(http://www.juso.go.kr) 및 부안군청
종합민원실 새주소담당(063-580-4512,45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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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