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제2농공단지 미협의토지 공시송달 공고(부안군 공고 제2010-195호)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10.04.06
  • 조회수 : 819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미 협의매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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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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