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안산시)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10.04.06
- 조회수 : 813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안산시) 1번째 이미지](/upload_data/board_data/BBS_0000054/145015284079294112.jpg)
안산시 공고 제2010 - 389호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2.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체납금액(원) |
비고 |
1 |
권문중 |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번지 3호 1통 2반 |
1,278,000 |
|
2 |
박건현 |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912번지 6호 2통 7반 |
2,721,600 |
|
3 |
우종식 |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3번지 3호 4통 4반 월드아파트 104동 202호 |
1,4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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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창희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83번지 5호 1통 2반 |
7,426,600 |
|
3.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 2010. 04. 01. ~ 2010. 04. 15. (15일간)
5. 공고장소 : 안산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6.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4. 01.
안산시장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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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