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안산시)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10.04.06
  • 조회수 : 813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안산시) 1번째 이미지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안산시) 1번째 이미지
 

안산시 공고 제2010 - 389호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2.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금액(원)

비고

1

권문중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번지 3호 1통 2반

1,278,000

 

2

박건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912번지 6호 2통 7반

2,721,600

 

3

우종식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3번지 3호 4통 4반 월드아파트 104동 202호

1,422,000

 

4

한창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83번지 5호 1통 2반

7,426,600

 

  3.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 2010. 04. 01. ~ 2010. 04. 15. (15일간)

  5. 공고장소 : 안산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6.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4. 01.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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