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인가 취소 공고문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0.04.05
- 조회수 : 868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제5조3항의 규정에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인가 취소를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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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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