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인가 취소 공고문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0.04.05
  • 조회수 : 868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제5조3항의 규정에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인가 취소를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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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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