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을 삼가 합시다. ♣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8.01.25
- 조회수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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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을 삼가 합시다. ♣
□ 공회전 자동차
○ 주 ․ 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고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도 2분이상은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겨울철에도 3분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 공회전의 중지효과
○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중지하면 승용차는 125㏄. 경유차는 142㏄의 연료가 절약되고 승용차는 1.5㎞. 경유차는 0.7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합니다.
- 차량1대당 연료비절약 : 승용차 162원. 경유차 100원
- 2002년말 전라북도 등록차량 548천대에서 연간 268억원의 연료비 절감
○ 공회전제한을 도민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전라북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508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공회전제한 내용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
-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자동차 등은 제외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지만 긴급 시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제한장소 : 도내 전지역
○ 제한시한 : 모든 차량 5분(휘발유, 경유사용자동차)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 후 시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4만원~5만원) 부과
○ 시행시기 : 2003년 11월 14일부터
□ 공회전제한에 관한 문의 및 신고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 128번)
○ 전라북도환경정책과 (063)280-3552
○ 부안군 환경녹지과 환경지도담당 (063)58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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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