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08.01.24
  • 조회수 : 959

우리 군 행안면 진동리 1156번지 일원의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부지내

주차공간 확대등 시설물 재조정과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  1.  24.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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