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공시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8.01.23
  • 조회수 : 865
 

하동군공고 제2008-68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유성종합건설(주)

○ 주    소 :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803번지

○ 공시기간 : 2008.  1. 23 ~ 2008.  2.  7(15일)

○ 서류의 제목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귀하가 소유한 차량이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초과)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하동군청 비디오단속반에 적발되어 같은법제70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이행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위 공시기간까지 하동군청 환경수산과(055-880-2573~4)로 오셔서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송달자 명단

차량번호

주    소

소유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처분내용

1

경남81다

9197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803번지

유성종합

건설(주)

2007.12.17

하동군 진교면

술상고개

매연3도

개선명령



2008.  1.  23.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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