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서구)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8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수취인 불명, 이사 등하였으나, 우편물이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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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