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자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12.12
- 조회수 : 830
0pt; TEXT-ALIGN: justify"> 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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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