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자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12.12
  • 조회수 : 830
0pt; TEXT-ALIGN: justify"> 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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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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