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12.12
- 조회수 : 766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발생한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12. 11 ~ 2007. 12. 20 (10일간)
2.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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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