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06.27
  • 조회수 : 950
상수도 사용료를 장기체납하거나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전에 앞서 상수도 급수전 폐전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