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부안군청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146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부안군청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안군청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나. 위 치 :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61-2번지 일원

다. 사 업 내 용 : 4지 2차로형 회전교차로 조성

라. 사 업 기 간 : 2024. 01. ~ 2024. 12.

마. 사업시행자 : 부안군수(건설교통과장)

 

2.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토지(물건)조서 :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개별 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

* 편입면적은 추후 분할 측량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나.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s://www.buan.go.kr/) 공고란 편입 토지(물건)조서 열람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4. 04. . ~ 2024. 05. .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063-580-454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우편송부 가능)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사정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2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하며,

- 영농손실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보상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금의 지급

-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청구에 의거 보상

- 물건(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경우 해당 토지보상 이후 또는 동시에 청구에 의거 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 시)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라. 보상방법 : 보상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으며, 위 감정평가업자 추천조건에 미 충족될 경우 보상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합니다.

-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 이 보상계획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물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건설교통과(063-580-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 토지(물건)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업자추천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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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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