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6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대상주택수 : 16,511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부안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4. 30. ~ 5. 29.(30일간)

    나. 제 출 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 관계인

    다. 제출장소 : 부안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검증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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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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