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6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대상주택수 : 16,511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부안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4. 30. ~ 5. 29.(30일간)
나. 제 출 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 관계인
다. 제출장소 : 부안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검증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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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