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축소)에 따른 행정예고(언덕위어린이집,엄마사랑어린이집)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162
부안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축소)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