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 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408

고용노동부에서는 `23.10.1.~`24.9.30. 기간중 제조업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23.10.1.~`24.9.30.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등

 (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지원요건 : 제조업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 지원절차 : ‘고용24’에서 `24. 1. 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가능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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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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