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94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1번째 이미지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1번째 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우리의 관심으로 발견되고 우리의 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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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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