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91
[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 융자대상
-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이용할 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단란, 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
○ 융자이율: 연 1%
○ 상환기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 신청의 경우 지정증 사본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영업 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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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