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91

 

[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 융자대상

   -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이용할 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단란, 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

○ 융자이율: 연 1%

○ 상환기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 신청의 경우 지정증 사본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영업 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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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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