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작성자 : 환경도시과
- 작성일 : 2004.03.31
- 조회수 : 5447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우리군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4.1~5.31(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오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시면 군청환경도시과로 연락주시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맑은 대기질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점검대상 :건설,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 점검내용
- 세륜세차시설설치 및 운영여부
- 공사장내 주변도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 토사운반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이행여부 등
□ 신고전화 : 군청환경도시과 ☎ 580-4421
첨부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점점검사항 1부
자동차공회전 제한 단속 홍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2003.11.14)
함에 따라 2004.4.1부터 도내 전지역에서 자동차공회전 수시 집중 단속을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을 삼가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동차공회전 제한 단속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공회전 제한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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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