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7월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4.06.07
- 조회수 : 5321
2004년7월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읍지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사업장확대사업
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적용신고를 2004. 7. 15일까지 정읍지사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사업장
○제출서류
-사업장가입 :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서식) 1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서식) 1부.
○신고방법
- 팩스(531~3277, 532~0445)
- EDI
- 우편신고(정읍시 수성동 588-1 정읍새마을금고4층 우: 580-803)
○신고기한 : 2004. 6. 16 ~ 2004. 7. 15일까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 531-3273(-4)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읍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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