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4.06.01
  • 조회수 : 5191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2004.1.1일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오니 첨부파일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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