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의견제출 기회 부여 공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6.04.28
  • 조회수 : 2086
석유및석유대체연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인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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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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