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4.26
  • 조회수 : 2347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지역에서 건축물 규모·용도에

관계없이 건축행위 시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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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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