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재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4.26
- 조회수 : 995
NT-FAMILY: 'MD아트체'; LETTER-SPACING: -0.55pt; TEXT-ALIGN: justify">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요개정사항◎
- 개정일자 : 2005.11.08
- 시행일자 : 2006.05.09부터
◎주요개정내용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6.5.9일 부터 건축허가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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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