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재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4.26
  • 조회수 : 995
NT-FAMILY: 'MD아트체'; LETTER-SPACING: -0.55pt; TEXT-ALIGN: justify">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요개정사항◎   - 개정일자 : 2005.11.08
  - 시행일자 : 2006.05.09부터

◎주요개정내용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6.5.9일 부터 건축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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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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