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재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4.26
- 조회수 : 967
ALIGN: justify">관계없이 건축행위 시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합니다.
-건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