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4.25
  • 조회수 : 2416
2006.02.24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56호)에 적합하도록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하였으니주택법 제4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20호 제21호 등 변경 및 신설된
내용을 포함한 관리규약을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개정시한(2006.05.24)까지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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