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53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번째 이미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번째 이미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번째 이미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번째 이미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12월 결산법인)

 

■ 납세의무자 : 법인세(국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 납세지 : 2023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 까지 (연결법인은 2024. 5. 31.까지)

■ 세 액 산 출

- 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1% ∼ 2.4%)] - 공제·감면(현행 세액공제·감면 특례내용 없음)

+ 가산세(국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 10% 적용) + 추가납부세액

-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 :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세액을 각 시·군에 신고납부

※ 시·군별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총액 × 안분율 (기준일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안분율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 ÷ 법인 총 종업원수) +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 연면적)} ÷ 2

- 신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 0.025%)

■ 신고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후 고지서 납부

- 전자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전자신고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방 문 : 신고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

※ 신고 주의사항

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② 신고서 미제출 후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서식다운

① 위택스(http://www.wetax.go.kr) - 메뉴(우측상단) - 지방세정보 - 자료실

② 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 - 『소통/참여』공지사항

■ 문의처 : 재무과 세정팀(전화:063-580-4283 / 팩스063-58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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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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