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충전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3.09.13
  • 조회수 : 113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충전소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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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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