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포·작당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3.12.28
  • 조회수 : 157

왕포·작당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47조의3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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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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